[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도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손해를 선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쟁조정 절차는 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된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을 삼아왔기 때문에 금감원이 분쟁조정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합의한 경우다.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당초 예상보다 손해액이 크면 금융사가 추가로 고객에게 배상하고 손해가 덜 나면 투자자가 배상금 일부를 금융사에 돌려주는 식이다. 이를 두고도 추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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