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하고 삼성증권의 위법행위 여부,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한 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삼성증권이 48회 등장하며 각종 부정 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를 높게 형성하고 반대로 삼성물가 주가는 하락하도록 하는 등 각종 불법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 기소 대상에는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삼성증권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공소장 내용에 삼성증권의 위법행위 등이 드러난 만큼, 증권사뿐 아니라 당시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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