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일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해외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활용 요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 지정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계도 기간 만료에 따라 2020년 2∼8월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 34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현황을 점검했고 의무 대상 34곳 모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킹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운영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개선 조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선 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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