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천지일보 2020.8.25
윤석헌 금감원장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100%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 시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향후 금융사 검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초 권고안 수용 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으나, 판매사들이 의사 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금감원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이다. 판매사별로는 하나은행 364억원,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해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며 조직운용비용, 사후 손해배상책임, 투자손실 등의 비용 측면도 중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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