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연(18, 은광여자고교) 양이 고발한 ‘누구를 위한 장애인 주차장인가’란 제목의 영상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시민들의 양심 불량’과 이를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 속 한 빌딩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 차량과 다른 사람의 장애인 표지를 빌린 차량이 당당히 주차돼 있다. 특히 관할 강남구청이 조 양의 신고에도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단속이 완료됐다”고 거짓 통보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나온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한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었다” “딸이 애를 낳아 급히 형광등을 교체해주려고 주차하게 됐다” 등 다양한 변명을 둘러댔다.
이를 본 시민들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벌금을 물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면 법을 안 지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 양은 “관할 공무원은 신고를 해도 단속하지 않고, 건물주는 입주객들 눈치를 보며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장애인주차구역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물론, 사회적 배려가 정착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도화된 정책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