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기준 유지해 남성 접대부 단속 근거는 무산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사회적 약자보호와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18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해 부과액을 합리화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와 식중독 원인 조사 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했다.

또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조정했다.

그러나 ‘부녀자’로 한정된 유흥 종사자의 개념을 남성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류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다수가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호스트바’의 양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호스트바’의 남성 접대부 단속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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