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의 김도환 선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의 김도환 선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2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오전 고(故) 최숙현 최숙현 선수 청문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동행명령서가 발부된 7명의 증인 중 구속 수감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안주현 팀닥터가 출석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동행명령을 집행 중인데 안주현·김규봉 증인은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도 위원장은 “이시억 병원장(안주현 인사기록 및 의료법위반여부 파악), 정현웅(전 최숙현 선수 동료), 이윤호(광주광역시 체육회 철인3종팀 감독) 등은 국회로 오는 중”이라며 “김대윤(경기체고 철인3종팀 코치는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먼서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 고의로 동행명령을 회피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내 징역 처하도록 한다”며 “전용기 의원이 고발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추후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대의기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유없이 나타나지 않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약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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