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보성군수.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0.7.20
김철우 보성군수.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0.7.20

전남 35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특별 조치

[천지일보 보성=전대웅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번 특별지시는 군 산하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을 전 공직자가 모범적으로 수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층별로 점심시간을 30분 간격으로 시차 운영하며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나란히 식사한다. ▲관외 지역 출퇴근 및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외 출퇴근 직원들에게는 퇴근 후 외출 자제 ▲직원 간 각종 모임 참석, 결혼식장·장례식장 방문 금지 및 종교시설 방문 자제 ▲공기 감염 우려에 따라 에어컨 사용지침 준수 및 사무실 내 주기적 환기를 시행한다. ▲긴급한 출장을 제외한 출장 자제 ▲관내·외 민원인의 군청사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응대 장소에서 접견토록 했다.

또 ▲청사 내․외 전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등 증상 의심 시 복무지침에 따라 직원 공가 및 연가 처리 ▲부서별 1일 2회 전 직원 체온을 측정하고 하계휴가는 최대한 분산 실시, 자택에서 휴식을 권장 ▲모든 회의 및 대면결재는 중지하고 전자결재를 이용 ▲마지막으로 관내 주민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 감찰을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김철우 군수는 “코로나19는 이제 다른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우리 군에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만큼 전 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민도 “마스크 착용 일상화, 개인방역수칙 준수, 모임 자제, 종교활동 자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곧바로 신고·검사받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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