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최근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발 여행자가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천지일보 2020.7.11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최근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발 여행자가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천지일보 2020.7.11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돼 국내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3명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4개국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3건 정도가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검체 채취 시점이 2~3일 정도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며 잠복기 등의 가능성을 두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13일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도 20일부터 해당 조치가 적용됐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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