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버스터미널 내 대형 서점에서 쓰러져 이송되는 코로나19 의심자.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광주 버스터미널 내 대형 서점에서 쓰러져 이송되는 코로나19 의심자.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서점서 쓰러져 신천지 사칭, 코로나 검사 중 도주

광주지법 “죄질 좋지 않다”… 벌금 150만원 선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에 광주 한 서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하고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도주했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A씨는 코로나19 양성 여부 판정을 위해 검체 체취 후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음압병실에서 이탈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2일 감염병 의심 환자로 분류돼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탈, 약 1시간 동안 광주시내를 배회하는 등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2일 오후 4시경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대형서점에서 쓰러졌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고 광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면서 “중국 사람들과도 자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A씨는 휴대전화도 꺼둔 채 1시간 가량을 잠적했다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사이 그가 이송되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가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의심 환자라고 주장하는 동안 대형서점은 긴급 휴점했고, 구급대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신천지 측은 “A씨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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