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경. (제공: 울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20.7.20
울산시교육청 전경. (제공: 울산시교육청) ⓒ천지일보 2020.7.20

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지침
격리, 만 14일 정오까지로 변경

검진 받은 기숙생 수업여부 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의 세부 기준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20일 감염예방 관리 세부 사항을 개정하고 이를 각 학교에 알렸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기숙생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기숙생에 대한 수업참여 여부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등교관리 예외 기준 등이다.

특히 같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나머지 이용 학생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시설에 정상 복귀할 수 있으나, 기숙사 입소생의 거취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기존에는 기침·콧물 등 증상이 호전된 다음날 등교가 가능했으나, 신설 기준에는 기침·콧물 등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에 걸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하도록 예외 기준을 뒀다.

이외에도 공기청정기 사용 기준이 추가됐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가동이 금지된다.

해외입국자나 확진환자 접촉자의 격리유지 기간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반영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통지받는 자각격리 기간에는 등교나 출근이 정지되도록 변경했다. 또 기존 격리유지 기간은 14일이지만,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12시)까지 격리를 유치하도록 변경됐다. 예를 들면 최종접촉일이 1일이라면 만 14일이 되는 15일 정오에 격리가 해제된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도 학생 마스크 착용 수칙에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으로 변경하고, 교사용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을 추가했다.

교사는 수업 중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마스크 모두 가능하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는 이마 부분이 막혀 있어야 하고, 귀 옆 부분까지 얼굴 전체를 덮고 턱 아래 목까지 내려오는 길이만 가능하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잠시 중단하도록 했으며, 이때 학생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가능한 학생과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여름철 위생관리나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침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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