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6

송파 60번 확진자, 광주 방문 사실 밝히지 않아

학생 남매와 90대 시어머니 등 모른채 일상생활

지자체, 고발 조처키로… “수많은 시민 피해 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 간 소모임을 가진 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제주도와 광주시까지 확산되는 과정 중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숨긴 채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방정부에서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고 이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력 확진자는 하루 동안 13명 증가해 총 31명이다.

특히 광주에서 11명이 한꺼번에 감염돼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광주 집단감염은 50대 여성인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 A씨가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참석한 가족회의 등을 통해 나타났다.

이 확진자는 관악구 사무실과 연관된 관악구 확진자와 접촉한 경기 부천시 179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친인척들과 3차례 식사를 함께 했다. 이때 이뤄진 접촉으로 인해 학생 남매부터 90대 시어머니까지 친인척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지난 19일 이들의 접촉자 2명이 광주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으며 전남 보성군에서도 직장동료 1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아 이틀 동안 12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송파구 60번째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광주를 다녀간 사실을 방역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확진 환자는 이달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7일 동서 2명에게 뒤늦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경찰의 위치정보(GPS) 추적과 세부 동선 파악이 진행되면서 광주시 방역당국은 같은 날 오후 늦게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셈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6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전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슈퍼마켓을 운영했으며 직업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초등학교 남매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했다.

현재 광주에서는 초등학생 342명을 포함해 600여명이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밀접접촉자 128명이 2주 자가격리 조처를 받았다.

해당 학교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 학년 원격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여기에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더 늘리기로 했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이 제때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이달 9~14일 제주를 다녀간 이후 14일 양성 판정을 받은 관악구 사무실 관련 서울 광진구 20번째 확진자도 앞서 지난 13일에 감염 사실이 확인된 강남구 91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0대 확진자인 광진구 20번 환자는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주를 방문했으며 이 기간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제주에서 추가로 감염됐다.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학조사에 정직하게 참여하지 않은 확진 환자들을 고발키로 했다.

광주시는 송파구 60번 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에 따라 역학조사 당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사람의 분별없는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확진 판정 이후 광주방문 사실 은폐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파 60번 환자 사례는 개인 간 만남과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지역감염으로, 방역당국이 아무리 물샐 틈 없이 노력하더라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7.19
이용섭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7.19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