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0.7.16
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0.7.16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3개 분야 7건 선정

오는 9월 행안부 경진대회 기준 맞춰 컨설팅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표 사례 7건을 16일 선정하고 컨설팅을 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는 ▲진안군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 완화’ 사례 ▲부안군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사례가 선정됐다.

기업 애로 해소 분야에는 ▲전북도 본청의 ‘연구개발특구 입주 제한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소재산업 지속 성장 견인‘ 사례 ▲익산시의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완주군의 ‘산업단지 규제 신속 개선으로 전북 1호 수소충전소 구축’ 사례를 정했다.

생활 불편 해결 분야에서는 ▲남원시의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 “특교세 지침변경승인”으로 아이맘 누리센터 건립’ 사례 ▲순창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후 장기화한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마련’ 사례를 뽑았다.

도는 선정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심사 기준에 맞춰 컨설팅이 이어졌다. 컨설팅을 통한 보완 후에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전북도 예비심사는 오는 9월에 예정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할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영은 전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이지훈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된 사례 3개 분야 10건을 대상으로 창의성(30점)과 난이도(40점), 효과성(20점) 및 확산 가능성(10점)을 심사해 7건을 선정했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오늘 선정한 사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거워진 도민 생활이 좀더 편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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