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천지일보
영월군청. ⓒ천지일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총력

[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관내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를 지원한다.

영월군에서 생산돼 영월군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에 대해 지원하며 관내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모두를 지원한다. 단 가공농산물의 경우 주원료가 영월산인 것에 한한다.

수출촉진비는 수출 농가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9%를, 수출업체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6%를 지원하며 시험, 견본 등 무환으로 수출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기 지원액을 전액 회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총 2차에 걸쳐 영월군 유통사업단에서 진행한다.

1차 신청은 7월중 가능하며 2019년 11월 ~ 2020년 6월 수출 선적분이 해당된다.

2차 신청은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2020년 7월 ~ 2020년 10월 수출 선적분이 해당된다.

송초선 유통사업단장은 “수출 농가, 수출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출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해서 신규 수출 품목을 발굴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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