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육군 간부 1명이 완치됨에 따라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3일 경기 용인의 육군직할부대 소속 A대위(용인 68번 환자)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대위는 지난달 1일 밤부터 2일 새벽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한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다가 같은 달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A대위 외에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이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B하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시작으로 군내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군은 A대위가 완치됨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A대위 완치로 13일 오전 10시 현재 군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58명 중 완치자는 44명이됐다. 14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