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나오는 서울역 대합실 TV 앞으로 군 장병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나오는 서울역 대합실 TV 앞으로 군 장병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당국이 육군 일병 이원호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하고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차례만 저질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또 관련 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는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번 달 중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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