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당국이 육군 일병 이원호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하고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차례만 저질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또 관련 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는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번 달 중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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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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