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된 가운데 26일 오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된 가운데 3월 26일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일명 코로나 대출)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천만원을 받을 때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신보가 950만원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을 은행에 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은행은 1천만원의 대출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총 10조원의 재원으로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대출은 건당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다.

다만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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