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늘(6일)부터 초중고 학생들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되는 대리구매 대상자는 2002년에서 2009년 출생자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학생까지로 383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앙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리 구매를 위해선 2002년에서 2009년 출생자는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하고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 종사자가 대리구매자가 되는데 기관장이 발급하는 종사자 확인 증명서 등이 있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입원환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가 된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주민등록등본, 입원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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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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