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해액 413억원, 피해자 1만4천명 추산

(서울=연합뉴스) `피싱' 사기를 당해 금융회사에 돈이 묶인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손쉽게 찾는 길이 오는 9월부터 열린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를 통한 `메신저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곧장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금 지급이 정지되고 신속히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됐다.

현재는 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야 가능하다.

계좌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돌려받는 데 최소 6개월 넘게 걸리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크다.

이러한 피싱 사기에 당해 지급정지된 채 묶인 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3억원. 피해자는 18개 금융회사에 걸쳐 1만4천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법에 근거해 3개월 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사기 피해자의 요청으로 금융회사가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금감원은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식이다.

다만, 범인이 돈을 빼가면 돌려받는 게 어려워지는 만큼 각종 기관을 사칭하거나 지인 행세를 하면서 송금을 요구하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으로 하루 평균 1억~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약 30%는 범인이 돈을 찾아가버려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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