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법적 소송 갈 듯

 하나·우리銀, 사모펀드 판매 정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들 은행은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131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초 금감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가 부과한 219억원보다 87억 6천만원 경감된 수준이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우리은행은 기존 금감원 원안인 221억원보다 30억 6천만원 경감된 190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로는 하나은행에 36억 4천만원, 우리은행에 6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16일과 22일, 30일 등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DLF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며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3일 손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건을 오는 25일 우리금융 정기주주 총회 안건으로 확정했다.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는 셈이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만 ‘실효성이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중징계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쥔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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