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과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서부발전) ⓒ천지일보 2020.2.20
AEO 공인과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서부발전) ⓒ천지일보 2020.2.20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관세청과 체결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제도는 법규준수도·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 내용에 포함된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은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도입 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AEO 획득을 지원키 위한 관세청과 에너지공기업간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이미 지난 2017년부터 발전사 중 최초로 중소기업의 AEO 획득을 지원하고 있던 서부발전은 이번 행사에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해 타 사에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뿐 아니라 ▲수입세액 정산제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청의 여러 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서부발전이 향후 AEO를 도입함에 따라 비용절감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더욱 투명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개최한 관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관세행정에 관한 정책을 공유했다”며 “향후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등 연내 AEO인증 취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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