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가정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한다.

이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이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 기준(1억 1800만원 이하)에 적합해야 하며 금융재산도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는 700만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는 주급여로 생계지원 123만원(월, 4인기준), 의료지원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42만원(월,4인기준) 이내로 차등지원을 하며, 이외에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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