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결혼적령기 이후 남성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국제결혼 비용의 경우 총 1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친정나들이 비용은 모두 25가정에게 1가정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제결혼 비용 지원은 만35세 이상 만50세미만의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이다.

친정나들이 비용 지원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으로,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며 이번 년도에는 지원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2015년 이전 수혜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미혼자국제결혼비용 신청희망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가정환경과 거주실태 등의 현지조사 후 3월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친정나들이비용 신청희망자는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서류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2월 말에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2019년까지 국제결혼비용은 총 97명, 친정나들이 비용은 모두 141가정에게 지원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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