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리 편집부] 2020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교육·가정 분야

-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 고교 무상교육 2·3학년까지 확대 실시

-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설(최대 90일)

-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교통·안전 분야

-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노동 분야

-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

- 특수고용직(특고)인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산업재해보험 적용

- 노인일자리 64만개에서 74만개로 증설
 

◆국방 분야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병사 봉급 지난해 대비 33% 인상

- 복무기간: 육군‧해군 21개월에서 18개월, 공군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
 

◆보건·복지 분야

-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환경 분야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대형마트에서 박스 포장 시 사용하는 노끈과 테이프도 없어진다.
 

◆생활 분야

-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 현금 계산 뒤 잔돈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실시

-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모습과 함께 ‘캬~’하는 감탄사 등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장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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