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빵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천지일보(뉴스천지)
▲ 발견된 머리카락 확대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

식약청 “머리카락도 분명 이물질”

[천지일보=황금중 기자] 최근 쥐 식빵 논란으로 화두에 올랐던 파리바게뜨의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기자가 파리바게뜨 서울역사점에서 직접 구매한 ‘또띠아 치킨텐더’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제품 포장지를 벗기자 치킨조각과 양배추 사이에 약 8cm 길이의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 불쾌감을 주기 충분했다.

샌드위치 일종인 이 제품은 제조 후 비닐로 포장되어 판매된다. 머리카락의 일부가 음식물 안에 박혀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포장과정이 아닌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머리카락이 삽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파리바게뜨 소비자상담팀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조공장, 유통, 진열과정에서 위생은 첫 번째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제품에 시럽을 바를 때 붓을 사용하는데, 붓털이 들어간 것을 머리카락으로 오해하고 전화를 한 고객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자나 매장 직원에게 좀 더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며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원재료 일부분을 납품해서 매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장의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데 원인에 대해 “제품을 다룰 땐 맨손으로 하면 안 되고 두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매장 직원들이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본사 관리 책임보다는 매장 측 실수에 무게를 뒀다.

식약청 관계자는 ‘머리카락 하나쯤’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머리카락도 ‘분명 이물질’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이런 사안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1차 위반 시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5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당연히 비위생적인 이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형마트 PB제품에서 대장균, 이물질이 발견돼 회수조치 되는가 하면, 한 업체의 물엿 제품에서는 ‘쥐 사체’가 발견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등, 이물질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도 그동안 비닐, 콘돔, 고무장갑 이물질 논란 등 위생문제로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요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