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창녕군생태귀농학교에서 지방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창녕군) ⓒ천지일보 2019.7.2
6월 29일 창녕군생태귀농학교에서 지방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창녕군) ⓒ천지일보 2019.7.2

[천지일보 창녕=이선미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지난달 29일 창녕군생태귀농학교에서 귀촌·귀농인 5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 납부와 감면사항, 지방세 구제제도 설명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납세자들을 도와주는 세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창녕군 특수시책으로 최초 시행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이해,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책자로 배부하여 귀농·귀촌인의 이해력 증진에 도움을 줬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군정현안과 인구증가시책 등을 소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설명회는 지방세 감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납세자들이 편하게 지방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민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 기업인, 이·반장,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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