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구속… 금융사기 등 2차 범죄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2900만 건을 도용해 계정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를 빼낸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6개사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불법으로 얻은 인터넷 ID와 비밀번호 2900만 건을 도용해 지난 8월 5~15일 대구에서 특정 IP로 접속을 시도해 90여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150여만 건의 계정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씨가 빼낸 개인정보에는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D, 비밀번호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국내 19개 언론사의 개인정보 6667건도 들어 있었다.

경찰은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이 이 씨에게 스팸메일 발송 등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이 씨의 차명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빼낸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메신져 피싱 등 2차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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