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가운데)이 5일 의장 집무실에서 최선호 변호사와 김영주 변호사에게 각각 법률고문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19.4.6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가운데)이 5일 의장 집무실에서 최선호 변호사와 김영주 변호사에게 각각 법률고문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19.4.6

[천지일보 수원=이성애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5일 최선호 변호사(변호사 최선호 법률사무소)와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직)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조명자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법률고문 위촉식에서 최선호 변호사와 김영주 변호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의원입법 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법률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125만 수원시민과 시의회의 입장에서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률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되며, 임기는 이달 2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총 2년간이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1997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 다양한 의원 입법 지원 요구 해소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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