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모습. ⓒ천지일보 2019.3.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모습. ⓒ천지일보 2019.3.1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화요일인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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