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 교육감이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허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곽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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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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