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5

책임당원 규정 변경 조항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황 전 총리 측은 “29일 정확한 시간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당권 도전이니 상징적인 의미에서 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입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3개월간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당원이 될 수 없어 전대 출마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당헌 제6조 2호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 3개월 이상 납부했어야 한다. 권리행사 시점을 내달 12일 전당대회 후보등록 시점으로 보면,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요건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

하지만 황 전 총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으면 책임당원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당규에 있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한 선례는 없지만, 총선이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선례가 빈번했다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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