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14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4일 오전 10시쯤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 57분 조사를 마쳤다. 지난 3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 검찰 조사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수사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중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하고,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현민 전 환경공단 감사와 지난 3일 전병성 전 환경공단 이사장에 이어 어제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서울 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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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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