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청 내 조직을 동원,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 7000여건을 온라인에 올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청장 지휘에 따라 당시 경찰은 구제역, 김정일 사망, 반값 등록금, 연평도 포격,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천안함 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수 많은 사안에 대응해 글을 올렸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혐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난해 10월 5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같은 달 31일 조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