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출처: MBC ‘PD수첩’)
조두순 사건 (출처: MBC ‘PD수첩’)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조두순이 범죄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과거 주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봤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다.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조두순은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조두순 수사를 맡았던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본인의 움가 남아 있을법한 많은 것들을 훼손했다. 또 물을 틀어놓고 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검거되지 않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심리적인 특성에서 나온 행동이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아동 측 변호를 맡았던 조인섭은 “범행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당시의 정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인 행동들 자체를 보면 과연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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