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가 13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 대상 연간 2억 원 지원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부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난 13일부터 적용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투기지역 85㎡ㆍ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또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토부는 대상주택에는 신규분양뿐만 아니라 기존주택ㆍ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85㎡ㆍ6억 원 이하의 주택은 금액제한이 폐지됐고 구입자 연소득도 4000만 원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49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3자녀 6300만 원) 확대되고 대출기간 연장 때의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렸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주택 양도세 기간 연장,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이번 대출제도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적은 편”이라며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달 중순부터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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