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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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도록 하고, 국가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회복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 민사구제 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의 민원, 범죄수익환수 강화 관련 대통령 지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7월 17일~8월 27일)에 사회각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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