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법원이 수영장 내에서 발생한 이용객 간의 충돌 사고에 대해 수영장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충돌 사고 가해자 나모(61, 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58만 원 지급을 명하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수영장 내 안전조치 및 질서유지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는 사고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 준 보험사에게 피고의 부담부분인 70%에 한하여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피고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한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 당시 수영장 내에서 안전요원의 통제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30%의 과실이 수영장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2007년 수원시 권선구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풀에서 곽모 씨와 나 씨가 부딪혀 곽 씨의 치아가 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곽 씨에게 지급한 뒤 나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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