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충돌 사고 가해자 나모(61, 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58만 원 지급을 명하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수영장 내 안전조치 및 질서유지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는 사고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 준 보험사에게 피고의 부담부분인 70%에 한하여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피고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한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 당시 수영장 내에서 안전요원의 통제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30%의 과실이 수영장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2007년 수원시 권선구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풀에서 곽모 씨와 나 씨가 부딪혀 곽 씨의 치아가 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곽 씨에게 지급한 뒤 나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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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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