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사업추진 시 자부담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최고 437만 9천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 내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1면당 50만 원, 최고 5천만 원까지 설치비용을 광주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관할구청 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유형,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광주시는 오는 8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의회심의를 거친 뒤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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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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