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이스 피싱을 해온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검거된 나모(20) 씨 외 3명이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범인을 잡았으니 합의금을 넣어주겠다”고 속여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사기를 벌여왔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나 씨와 함께 사건에 동조한 홍모(20) 씨와 강모(20) 씨도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찰인데 용의자를 검거했으니 연락을 달라”고 쪽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 연락을 했고 범인들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를 넣었다. 나 씨 등은 이들에게 계좌 이체버튼을 누르게 하고 화면에 차례로 뜨는 입력 내용을 “사건 일련번호이다” “보안 번호이다”라는 말로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사기를 당한 대학원생 최모(35) 씨는 “진짜 경찰이 연락한 줄 알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씨 외 3명은 최 씨 외에도 5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총 67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범인을 검거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들뜬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신종 보이스 피싱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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