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국세청이 2008년에 밝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바둑기사 347명의 연간 평균 수입은 2400만 원이다.

이를 근거로 지난 7일 많은 언론매체가 바둑기사가 일반 직장인(연 평균 수입 258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요지는 프로기사는 연봉을 받는 직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수입원의 상당부분이 대회상금(대국료 포함)과 방송, 출판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수입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프로기사의 경우 기량에 따른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도 평균 수입을 추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창호 九단의 경우 2001년 상금수입만 10억을 넘었고, 2008년 이세돌 九단 역시 7억 원을 상금으로 벌었다.

한국기원에 따르면 보통 랭킹 1위의 상금수입은 6~7억 정도고,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상금랭킹 10위까지 모두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뒀다.

아울러 프로기사는 대국뿐만 아니라 지도 해설 교육 저작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수입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사의 겨우 연간 수입이 1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고 부진한 기사는 1000만 원 정도일 수 있다”며 “어차피 수입의 격차가 존재하는 프로의 세계인 이상 능력과 활동에 따른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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