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의 한 노브랜드 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의 상향 조정은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등 논의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물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식사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산만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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