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 (출처: 연합뉴스TV)

미래에셋·NH·한투·삼성·KB증권, 초대형IB 확정
4곳 단기금융업 인가여부, 금감원 심사 후 진행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내 시장에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생겨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KB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금융위가 지난 2011년 7월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추면 초대형 IB로 지정 가능하다. 그간 증권사 5곳은 해당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 각자의 자기자본은 미래에셋대우 7조 1498억원, NH투자증권 4조 6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 3450억원, 삼성증권 4조 2232억원, KB증권 4조 2126억원 등이다.

초대형 IB의 가장 핵심 업무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단기금융업이다. 발행어음의 절반은 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의 투자은행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업무로 어음발행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번 초대형 IB로 지정받은 5곳 중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받았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나머지는 특혜의혹과 금감원 제재 등으로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제재결과가 단기금융업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최순실씨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라고 해석했다. 삼성증권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이고 이 부회장 역시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말 현재 3조 6000억원 수준의 채무보증과 주요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으로 심사 인가가 보류됐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게 발목을 잡았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 7월부터 벌이고 있는 현장실사와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4곳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못 받은 4곳은 우선 외환 업무만 보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의결 후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공통과제”라며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증권사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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