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한다.

지난 7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3/4까지 경감받고 추가로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일”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통·리장 사실조사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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