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신규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제공: 구례군)

오는 9월 1일부터 舊 표지 사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구례=이미애 기자] 구례군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신규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구례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주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 가능)’로 재발급하고 있다.

또 새로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하고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주차가능) 부착차량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교체 절차는 대상자가 기존의 주차표지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반납하고 교체 신청을 하면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 불가 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동불편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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