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예천=장덕수 기자] 경북 예천군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위반행위에 대해 8월 7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8월 6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단속반원을 편성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반려동물에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