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전국 44곳 합동조사… 환수·과태료·고발 조치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전국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울산·인천·전남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다.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한 집행도 적발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위반사례에 대해 복지부는 보조금 환수 22건(4억 56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前 경력을 잘못 산정해 인건비가 부당 집행된 사례 2건(1억 2300만원)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 2건(6400만원)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2건(8100만원) 등으로 해당 보조금을 환수조치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등 국가예산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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