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장이 멈춰(심정지) 쓰러졌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장치로 심폐소생술의 핵심 장비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체육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 유치원,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심정지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이용시설 상당수가 의무설치대상에서 빠져있다.

응급상황에서 구급대나 의료진이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동료나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한다. 이에 공공장소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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