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가 정관개정을 추진하면서 신구조문 대조표를 공개했다. (출처: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정관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를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랑의교회는 정관개정안과 관련 오는 15일 열리는 제직회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16일 개최하는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관 제9조(당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3항에는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규정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고칠 예정이다.

또한 ‘단,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정관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항목에서 의사정족수를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회 측은 개정 이유로 “당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11조(운영장로회 구성 및 의사결정) 제5항도 수정한다. 이 항목의 운영장로회 의결정족수는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회계장부 열람 관련해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신설하는 제38조의 2(회계장부 열람)항은 ‘공동의회 회원은 전체 회원 100분이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교회 측은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청구 근거 마련”하고자 조항을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남용방지를 위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예에 따라 공동의회 회원의 3%의 동의를 요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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