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공동으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 One-Stop 구조절차를 시행해 범죄 피해금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는 6715건으로 피해액이 621억 원에 달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로 생계유지를 위한 신속한 피해금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금이 제3자 계좌에 예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가 5개월 이상 소요되고 별도 소송비용이 드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웠다.

이에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하부기관 간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 범죄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상시 연락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사기 피해자를 신속구조 대상자로 지정, 기존 법률구조요건을 완화해 무료로 피해금 반환을 위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비용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청과 대한법률지원공단은 소외계층ㆍ서민 등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구조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