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적용
“구속영장, 정의를 세우는 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기업 총수 중 첫 번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씨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배경에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있었다고 의심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액은 총 430억원으로 이 금액에는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61, 구속기소)씨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계약한 220억여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액 430억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분하지 않아 모두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와 관련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특검보는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본다”면서 “이 사건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횡령액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받았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수백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그룹의 총수를 구속할 경우 경영 공백 등 경제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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